해수부, 기후변화 첫 대책 발표…양식장 이전 확대ㆍ피해복구 금융지원 강화

입력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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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발표하는 첫 대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오징어와 멸치, 참조기, 청어 등이 크게 감소하고 참다랑어, 정어리 등 아열대 어종이 출현하고 있다. 양식업도 넙치, 전복, 멍게, 미역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마트 양식과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한다.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ㆍ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총허용어획량(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또 경영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한다.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위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물가관리품목은 현행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하며 수입국 편중을 개선하고 위생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ㆍ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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