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입력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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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
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와 현장에 숨은 낡은 관행 등 현장 규제를 망라하는 전방위 규제 발굴·혁파를 위해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10개) △중소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21개) △기업발목 잡는 행정부담 완화(54개) △신산업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17개) 등 4개 중점 분야 총 102개 과제(킬러규제 17개·현장규제 85개)를 마련했다.

정부는 4일 기준 규제 혁신 과제 약 89%(91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개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개선한다. 사안의 경중 고려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등 부정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조달계약 위반 과정에서 천재지변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면책하고 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잔여기간에 대해 2분의 1 감경을 추가 허용한다. 불필요한 소송·제재 감소로 420억여 원의 기업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조달계약 위반 시 제재처분에 갈음하는 금전적 부담인 과징금 체계도 이달 중 개선한다. 기존 연평균 계약금에서 연평균 납품금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부과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7일 감소)로 간소화한다. 과징금 전환을 통한 안정적 영업권으로 연간 155억 수준의 기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전에는 귀책이 없어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1개사가 된 경우나 경미한 사항도 획일적으로 판매·거래 중지 조처했지만, 조달청 훈령 개정으로 무귀책 1인 사업자·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를 최소화하고 경과실의 경우 정비 기회를 부여하기로 개선했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체계도 개선했다. 도급계약에 인지세 부과를 규정한 인지세법 등에 따라 모든 조달계약에 인지세가 일괄 부과됐는데, 계약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인지세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연간 1만6000건의 인지세 부과 축소로 연 30억5000만 원 수준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달기업이 개인용컴퓨터 계약 시 소음·신뢰성 불필요한 시험 항목 등으로 부담이 됐던 임의인증을 폐지했다. 불필요한 인증·유지비 등 연간 100억5000만여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의 의무 중간점검(계약기간 3년 기준) 횟수를 조달청 훈령 개정을 통해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연간 8000여 개 기업과 48억 원 수준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청년창업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이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한다. 특히 경쟁입찰 없이 수요기관이 1인 계약상대방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573억 원 수준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신속한 해결책 발굴이 필수인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요건·절차 등이 복잡하고 지정 후 시범구매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시범구매 기간을 단축했다. 연간 124억 원 규모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구매'로 제한된 혁신제품 수의계약 방식에 '임차'를 포함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계약 방식 다양화로 연간 35억여 원의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MAS 등록 시 기존에는 업계 공통규격이 있는 경우만 허용했지만, 이제는 상용규격이 없어도 제품 간 공통·대체성이 있는 로봇 등 신산업 제품은 개별업체 제시 규격을 기반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달청 훈령을 개정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효과를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정보 서비스(공공조달 길잡이+전담 홈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을 통해 조달현장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리스트업, 검토, 한시 유예·시범 도입 등 전향적 대안 마련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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