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향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질의에 참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회를 선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미리 약속한 것처럼 자리를 이탈한다. 여당 간사가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고 오더니 전원 퇴장을 유도한다"며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이탈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