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내란죄는 경찰 관할...합동수사 檢제안 거절”

입력 2024-12-08 15:24 수정 2024-12-0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위해 합동수사 거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번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총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에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 측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향후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에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종료…수도권전철 내일 첫차, KTXㆍ무궁화 단계적 정상화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월급 20% 월세로 내는 1인 가구…월세 한시지원제도 이용 방법은 [이슈크래커]
  • 눈먼 미청구 퇴직연금, 난 얼마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로 알아보자 [경제한줌]
  •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엔 이상 없어
  • 내란특검법·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 또 튀어오른 2금융권 가계대출…40개월 만에 최대
  •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36,000
    • +4%
    • 이더리움
    • 5,427,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4.59%
    • 리플
    • 3,433
    • +1.45%
    • 솔라나
    • 325,200
    • +5.93%
    • 에이다
    • 1,535
    • +5.79%
    • 이오스
    • 1,548
    • +3.2%
    • 트론
    • 399
    • +2.57%
    • 스텔라루멘
    • 6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3.44%
    • 체인링크
    • 33,840
    • +7.84%
    • 샌드박스
    • 1,088
    • +8.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