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 인터넷업체들은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네티즌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불안함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계정 정지 명령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행해왔던 여러가지 행위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네티즌들은 분야별로 저작권이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소설·시·강연내용 등 모든 글로 표현된 창작물
논문, 연설, 각본, 소설, 시 등 말과 글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갈 경우 저작물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뉴스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블로그나 카페에 무단으로 소설 파일을 올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출판 되었거나 온라인상에서 유료서비스 되고 있는 만화 파일을 올린 경우,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스크랩해가는 경우 등도 모두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 노래, 연주곡 등 '음'으로 표현된 모든 음악 저작물
가수의 노래, 누군가가 행한 악기 연주곡 등 음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타인이 직접 만든 음악을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카페에 가져가는 경우, 음반 구입 후 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링크를 걸어 음악파일을 연결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악보를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 음악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지난달 네이버에 올려진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른 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모든 이미지와 영상 창작물
사진, 회화 디자인 등의 이미지 저작물과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의 모든 영상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다른 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경우, 다른 사람이 찍은 이미지에 무단으로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인 워터마크를 다는 경우,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또 블로그나 영화 카페에 영화 파일을 올리거나 다운 받는 경우,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촬영해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 영상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
폰트, 이미지 편집, 문서 작업 프로그램 등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불법 복제행위는 사실 상 저작권 침해 행위다.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유료 프로그램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오피스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는 경우,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가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다.
한편 네티즌은 앞서 언급한 분야별 저작물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지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 장면을 캡처,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행위,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