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