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 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지역과 평가 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 대행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평가 대행자를 선정하던 것과는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평가 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 절차 중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