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최대 월 2만4000원 → 3만3000원

입력 2024-12-26 12:00 수정 2024-1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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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 원 이상 넣는 저소득 청년에
정부기여금 최대 월 3만3000원 지급
기존 월 2만4000원에서 9000원 확대
1월 2~10일까지 도약계좌 가입 신청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넣는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이 월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었을 때 정부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연 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금액 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만 받았던 기존과는 달리, 나머지 확대구간 30만 원에 3.0%로 기여금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을 더한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당 가입자가 5년간 소득수준을 유지하며 매월 70만 원을 넣었다는 가정 아래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신용평가점수 가점, 부분인출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 내년 하반기 중에는 2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가 시행된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60% 지원받게 된다.

1월 2~1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로 취급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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