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 결산을 앞두고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꼭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빠뜨릴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신규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또한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이 최근 지적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정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회계이슈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기업과 감사인은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을 해석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