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 검토 등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선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몰수·추징의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올해 1월 불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세부 운영방안을 주제로 금융위-검찰 간 협의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수사상황 공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새로운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벌어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됐다. 또 효율적인 조사·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자료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의심 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조심협에선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점,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도 검토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단기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 중이다. 거래소는 2013년부터 초단기 불공정거래 관련 초동 감시 프로세스를 구축·운영 중이지만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금융당국으로의 혐의통보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업투자자가 본인 및 차명의 다수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와 전환사채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 등 주요 조치사례를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조사 노하우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