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입력 2024-12-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추가됐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출도 신년 운세도 '여기서' 보는 요즘…젠지의 남다른 '새해맞이' [솔드아웃]
  • 연말 시상식, 아이돌 역조공 논란…이제는 당연해졌다? [요즘, 이거]
  • 필요없는 기프티콘, ‘기프테크’로 유용하게 활용해보자 [경제한줌]
  • 푸른 뱀의 해 “내 돈 1억 어떻게 굴릴까”...'美 인공지능·韓 조선'에 투자하라
  • 새해, 희망이 필요한 우리를 위한 ‘키워드’ [포토로그]
  • 비트코인, OI 떨어지고 매도 압력↑…9만4000달러 선 지지 [Bit코인]
  • ‘나는 솔로’ 24기 옥순, 플러팅으로 폭주…“화장 안 하면 청순, 하면 섹시”
  •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오늘 첫 발인식 엄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660,000
    • +2.55%
    • 이더리움
    • 5,136,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11%
    • 리플
    • 3,549
    • +3.32%
    • 솔라나
    • 307,000
    • +6.45%
    • 에이다
    • 1,426
    • +4.09%
    • 이오스
    • 1,217
    • +0%
    • 트론
    • 392
    • +2.89%
    • 스텔라루멘
    • 639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00
    • +1.82%
    • 체인링크
    • 32,830
    • +2.05%
    • 샌드박스
    • 87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