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추가됐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