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여가부, 지자체와 관련 방안 논의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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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 신규 혜택 제공 현황 (여성가족부)
▲지자체 주요 신규 혜택 제공 현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을 1월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은 1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올해부터 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대구시와 인천시에 이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방세 감면(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발굴해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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