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5-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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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
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A 출판사는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초중고 전문 참고서, 교과서 발행 등 출판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인 A 출판사의 노조는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 등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한 전국단위 노조다.

이 출판사의 노조는 2022년 11월 지부를 결성했고 같은해 12월 원고(사측)에게 해당 지부 설립 통보를 했다. 2023년 4월 노조는 사측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후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을 촉구했으나 원고인 사측이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참가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는 A 출판사가 언론노조 참가인과 무관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유가 있다”며 “원고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인 노동조합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해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제14조의3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봤다.

이어 “공고 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공고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가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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