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3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주로 논란이 되는 요건은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실제로 신고되는 행위 중 상당수는 업무과정에서의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갈등이나 고충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때 이를 모두 괴롭힘 행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되고 해결되어야 하지만, 고충이 있는 모든 상황을 위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만이나 고충의 상황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나 민감도에 따른 특정의 상황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일치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과 이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전문성 있는 사안검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회사의무조치 및 부당한 인사조치에 따른 노동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