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일까

입력 2025-0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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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라 신고를 못 하거나 알아도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시행 후 최근 3년간의 신고양상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 체감될 정도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빈도와 회사의 외부조사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3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주로 논란이 되는 요건은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실제로 신고되는 행위 중 상당수는 업무과정에서의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갈등이나 고충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때 이를 모두 괴롭힘 행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되고 해결되어야 하지만, 고충이 있는 모든 상황을 위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만이나 고충의 상황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나 민감도에 따른 특정의 상황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일치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과 이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전문성 있는 사안검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회사의무조치 및 부당한 인사조치에 따른 노동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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