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5-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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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류화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이 모 전 티몬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을 제대로 받았는지, 증거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에 횡령·배임·사기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피해자 구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가 성실히 재판 준비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 대표 측이 증거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소가 12월에 됐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복사신청도 안 하고 있다”며 “시간 지연의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이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는데, 구영배 피고인 측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조8500억 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의 손해를 준 혐의도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4월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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