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122건..코스닥이 절반 이상

입력 2009-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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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수법도 갈수록 정교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수가 총 1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29건과 거래소 통보사건 93건을 포함 총 122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전년 동기(31건)와 비슷한 수준이나 거래소 통보사건은 지난해 74건에 비해 같은 기간 19건(25.7%) 증가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통보사건의 이 같은 증가와 관련, 최근 실적악화 및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통보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88건) 대비 2건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대량ㆍ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 사항이 29건으로 전체 3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80건 중 81.3%(65건)를 검찰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부정거래행위 사건이 7건으로 전년 동기(3건) 대비 4건(133.3%) 증가, 코스닥 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사건은 17건으로 작년 18건에 비해 1건(5.6%) 감소했고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지난해와 동일한 27건이 발생, 코스닥시장에서 역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채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와 상장법인 임원이 영업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을 회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며 "실적악화, 자본감소,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상당 수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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