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에 60% 줄이는 데 이어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이같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한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했고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절반 정도가 부동산등기 관련 증명서류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하기로 하고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방침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단계로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우선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20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ㆍ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