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식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 재의결"

입력 2025-04-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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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77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제주 4·3 계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 꿈꾸는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서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채 국민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되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 할 수 있나.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규명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시간 지나도 국가 폭력범죄 저지른 사람들 죄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해야한다.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들을 살해하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던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할 것"이라며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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