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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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에 처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