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25%로 잘못 표기 소동도
중국 34%, EU 20%, 일본 24%
한국 자동차와 쌀 직접 거론하며 불만 제기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면서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을 하는 ‘최악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다고 밝혔다. 기본 관세는 5일, 개별 관세는 9일 각각 발효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한국 26%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 27% 등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한국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들고 있는 패널에 적힌 관세율이 잘못 표기된 소동도 있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당시 공개했던 차트에는 한국 관세율이 25%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엑스(X·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26%가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만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다.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과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 실제 관세율이 1%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한국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 관세율은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갖고 설명했는데 결정적으로 오류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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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미국 측에 이 문제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은 어쩌면 최악일 것”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쌀에 물량에 따라 50~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3.5%”라며 “한국은 13%, 인도는 15%,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선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를 전부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MFN 관세가 13%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FTA를 체결하면서 상품 대부분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에 그친다. 당국자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율(13.4%)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체결한 미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철강, 자동차 등 이미 관세를 적용받게 된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이 게재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50 USC 1702(b)를 적용받는 품목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받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232조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와 기타 특정 광물 등이다.
앞서 예고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3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