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 ‘의원 끌어내라’ 지시 등 모두 인정
“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도 되는 지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계엄 당시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보호 이익에 흠결이 있는 것이 맞는지 △탄핵 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가 허용되는지 등을 두고 탄핵 소추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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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가장 쟁점이 됐던 내란죄 철회에 대해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두 차례의 탄핵 소추는 각각이 다른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 측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이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헌재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을 지시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