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찬성’vs‘반대’ 왜 뜨거운 감자인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④]

입력 2025-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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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시간 절약되고 편리해”…의약계, 안전성·활용 목적 의문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비대면진료 정식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공 법적 근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환자들의 이용 경험도 대폭 늘어 비대면진료 편의성에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추산한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2024년 3월 8만177건에서 올해 1월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비대면진료가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이다.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 때문에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직장인과 학생 등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다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1500명이 답한 이용 동기 1위는 ‘의료기관 방문 시간이 없어서(46.5%)’, 2위는 ‘편리해서(18.5%)’였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정식 제도화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며 이용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쌓아 왔다는 것이다.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KTIC)는 △화상진료 고도화 △의료마이데이터 적극 활용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 강화 △환자 정보보호 강화 △사용자 친화적 애플리케이션 환경 조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의약계의 시각은 정책 기조와 대조적이다. 정부가 의료를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의약품 배송 중 변질과 분실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약품 배송도 금지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도 제기됐다. 당초 목표와 달리 현재 비대면진료는 필수 진료가 아니라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홍보가 온라인을 통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가 원칙이며, 대면이 어려운 예외 사례에 한해서만 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형성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국내 시범사업을 보면, 비대면진료가 탈모나 여드름 등 미용 목적의 비급여 서비스를 손쉽게 손에 넣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산업적 이윤추구 목적을 여과 없이 허용하는 엉터리 정책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인과 플랫폼 업계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이용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고, 플랫폼의 개입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비대면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는 예상 가능한 안전성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대면 진료 없이 초진 환자들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 환자의 키나 몸무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국 역시 권역을 지정하고, 비대면 조제 가능한 의약품도 지정해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하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정부가 과연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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