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석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이들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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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