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가 계속되고,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 붕괴와 지하철 공사 중 터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건설품질 관리체계 개선 연구’와 ‘품질검사업 및 기술인 관리체계 개선 연구’ 등 용역 2건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연내 마무리된다.
건설품질 관련 연구 용역의 목적은 건설현장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수준 향상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추진 배경에 아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를 품질관리 부실 사례로 규정하고, 현행 품질관리체계 재검토 필요성과 현장 적용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역 주요 내용도 건설품질 관리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면 해외 품질시험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용역 제안보고서에서 “품질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분석하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공사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품질시험제도 사례를 조사해 국내에 적용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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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전면 개선도 시사했다. 품질관리(시험)계획서는 품질과 관련한 법령과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공이나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수립을 통해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부적합 공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법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또 품질시험계획서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나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에 필요하다. 이렇듯 품질관리(시험)계획은 사실상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공사 전 영역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기준 변경(기준금액 상향, 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변경, 기술자 배치 기준 적정성 등을 고려한 개선안 등)과 함께 계획서 수립 시기 및 검토 절차 개선,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련법 체계 오류 개선 등 제도 전체를 손볼 계획이다. 동시에 ‘품질관리비 현실화’와 ‘건설자재·부재 품질 확보 강화안 마련’ 등도 명시했다.
이 밖에 품질검사업 개선 역시 검사 기술인 현황 파악과 전문성 강화, 품질검사 대행업등록체계 파악 방식을 통해 개선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국토부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품질관리는 곧 충분한 비용에서 나오는데 해당 분야의 비용은 아직 부족하다. 또 품질관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현장 품질관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99%가 계약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부 현장에선 시공 인력이 부족해 품질관리 인력이 시공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며 “품질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비용 규정 명확화와 함께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