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부처 지원안·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입력 2025-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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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과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앞으로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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