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
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완료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가 담당하는 한편 주심에는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 동일한 소부 소속 대법관 3명 역시 심리를 함께 하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소부에서 결론 내는 게 적당하지 않은 중요 사건에 해당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 해석‧적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된다.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재판관 13명이 전원 참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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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 검찰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지난해 8월 취임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이 됐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상고심 개시로, 법정 선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올 6월 26일까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선거사범 기소 뒤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 다음날인 27일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 같은 달 28일 검사 상고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제출됐다.
대법원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선거범죄 사건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가 갈릴 때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내 송부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넉 달 만에 1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