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저녁 7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개최된 금융위 출입기자단 초청세미나 자리에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황영기씨가 무엇보다 고위험 파생상품이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갖췄어야 했는데 멀쩡한 위험관리 체계마저 바꿔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과정을 검사에 나선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금융위는 재차 강조했다.
황영기씨가 파생상품 투자에 나서기 전 다른 은행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해당 파생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 매력적이지만 어느 은행은 시험하는 정도로만 투자했고 어디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음에도 불구, 왜 우리은행만 위험한 투자에 과도하게 나섰냐는 게 이번 사안의 포커스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보면 징계 절차를 안했을 뿐이지 공적자금 들어가면서 강제퇴임, 성과급 등 책임추궁 등이 있었다며 당국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국회나 감사원 등을 통해, 왜 못했는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금융위는 이번 중징계 결정에 앞서 그동안 '문책 경고' 양형을 참조했다며 과거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주식투자 손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분식회계) 등이 있었는데 당시 논의됐던 금액의 경우 1000억원을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환위기 때는 비리와 관련이 있었지만, 행장들을 사법처리 하기도 했으나 그 연잔선상에서 금감원이 양형을 한 거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시 경제여건,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정상참작을 감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감독당국 책임 여부와 관련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후임자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지만 하게 된다면 국회 감사원 등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도 대주주로서 할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니 행장 지시 상황도 직접 나와 있었다며 대표이사라는 게 투자에 있어 결제하듯이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손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하에 발생한 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누구나 언제든 이런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영판단에 의해 손실이나 이익이 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 이 예보의 주주는 또한 국민이기에 황 회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이 마저도 책임을 묻지 않고 시장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재차 반문했다.
금융위는 굳이 감독당국을 변호하자면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는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도 2년여 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의 예보에 대한 시각은 금감원과 달리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예보는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봤어야 했는데, 이 점에서 금감원보다 예보가 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