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

입력 2009-1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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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법 시행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공모해 설립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스팩)'제도가 곧 도입된다.

또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적 상한선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한편 투자 수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합병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공모해 설립되는 스팩의 요건을 공모투자자금을 별도로 예치하되 합병 실패시 투자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요건 충족시 집합투자업 규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상장주식회사 형태인 스팩 설립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스팩과의 합벼을 통해 신속한 공모투자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안전한 합병 투자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차입·채무보증한도를 10%에서 300%로 확대해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PEF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한 투자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PEF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취득 후 6월 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 수수료와 상한선을 현재 5%에서 2%와 1%로 대폭 인하하는 한편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 오차범위를 종전 0.1%에서 펀드 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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