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시범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 중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할 공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이달 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구조개혁이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성과와 연계해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대상 기관은 2008년도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상위 10%),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이다.
선정기관은 인력, 조직, 예산운영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인력, 조직을 자율 운영하며 경상경비 등 예산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단,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계획대비 초과된 순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인센티브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상가관으로 선정된 기관장은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패키지로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율경영계약은 기존의 경영계획서를 대체한다.
지율경영계액에 대한 이행실적은 재정부 장관이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는 핵심짚 위주로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 등의 기관장 인사, 임직원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자율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권 확대 시범추진 계획은 공공기관 관리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자율, 책임경영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