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기권으로 또 다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주주도 6200만주 전체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 총액 9171억여원중 4767억여 원인 51.98%만 동의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기준으로 각각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 주주 조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2·3차 집회에서도 회생담보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통과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됐다.
이후 쌍용차는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 채권단은 현재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해야 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 기일을 열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