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후 영업 '골머리'

입력 2009-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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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이직 늘고 리베이트 요구 병의원 조사

제약업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법 후폭풍으로 현장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제약사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지금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리베이트가 병의원에 집중됐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중단된 뒤 주력품목들의 처방률이 낮아지면서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안 주는 제약사에서 주는 제약사로 영업사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영업사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약사 CEO들이 모여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병의원들의 명단(블랙리스트)을 조사해 해당 병의원에 리베이트 요구 근절을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수한 영업력과 중소제약사에 비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형제약사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중소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내고 있지만 제약사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편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 방안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의 처벌을 강화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또 면허자격정지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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