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시즌이 다가오면서 제약업계 기업들의 배당 차원의 무상증자가 잇따르고 있다.
각 기업들의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대표적인 제약 기업인 한미약품을 비롯해 많은 제약 기업들이 2%~5% 규모의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기준, 무상증자를 결정한 제약사는 유가증권시장의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홀딩스, 중외제약, 보령제약이 있고 코스닥시장의 메디톡스, 중외신약, 보령메디앙스가 있다.
한미약품은 보통주 한 주당 0.05주 규모의 무상증자 결정해 42만6514주가 신규 상장될 예정이다.
유한양행도 한 주당 0.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으며 50만5323주가 상장될 계획이다.
보령제약은 상장 주식수가 302만주에 불과해 주당 0.057291주를 무상증자함에도 불구하고 15만주가 추가 상장된다.
중외홀딩스, 중외제약, 메디톡스, 중외신약은 각각 0.03주를 무상증자한다.
보령메디앙스는 0.028333주를 무상증자할 예정이다.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에서는 차이가 난다.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볼 수 없어 주주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주식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 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배당에 상당히 적극적이며 무상증자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상증자는 주식도 주식배당에 비해 빨리 받을 수 있다. 주식 배당은 3월 주총 이후 지급되지만 무상증자는 일정에 따라 대부분 이전에 주주들에게 배정 된다.
한국투자증권 이정인 수석연구원은 "R&D 관련 투자 요소가 많은 제약업종의 경우 현금보다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같은 보수적 주주가치 환원 정책을 선호한다"며 "향후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정보라 선임연구원은 "제약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흐름이 좋고 이익유보금이 많아 무상증자나 배당 여력이 좋다"며 "몇몇 기업들은 주가 방어 측면에 있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