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년 시행 건물·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로 전년도에 동결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단가 등을 감안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분석해 조정됐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도 정기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 가구와 오피스텔 3392동 32만 가구로 84%인 63만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년대비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26%, 오피스텔 3.12%로 나타났다.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은 9월 1일, 시가반영률은 80%다.
각 가구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곱한 값이다.
상업용 건물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동 평균 ㎡당 1408.4만원이었으며 종로 동대문종합상가 D동(1366.5만원), 신당동 제일평화시장(1344.2만원), 청평화시장(1338.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건물 중 기준시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복그린파크로 2009년 ㎡당 85만원에서 2010년 159만원으로 89%가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이 ㎡당 479.9만원으로 최고였으며 경기도 분당 정자동 타임브릿지(452.2만원),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27.5만원), 서초 부띠크모나코(413만원)가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 송파 가락동 거북이오피스텔로 1년간 ㎡당 81만6000원에서 115만1000원으로 41.1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돼 과세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이들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0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서식을 제출해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재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