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시급한 이유

입력 2009-12-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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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연말에 광주지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검찰이 지역 종합병원 의사 10명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대거 기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중에서 2명은 구속됐다.(이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됨)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시작은 모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이를 수사하게 됐다고 한다.

사실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리베이트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제약사나 병의원 모두 몸을 사리고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여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밝혀낸 광주지역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형태를 보면 기존의 리베이트 수수 방법과 유사하다. 처방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고 랜딩비 챙기기, PMS 참여해 금품수수, 강연료나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조금 악질이라고 한다면 제약사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한 후 회식을 하지 않고 식당주인에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도다.

죄질이 심해 구속된 같은 병원의 두 의사는 각각 21개, 14개 제약사로 부터 1억2000만원, 7600만원을 챙겼다.

이번 사건을 보는 의료계는 부끄럽다는 말로 요약된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관행처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억울한 측면도 크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나름 중요한 이유는 올해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리베이트 쌍벌죄'도입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계약은 갑과 을이 있어야 이뤄지는데, 그 계약이 잘못됐다고 을에게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갑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을의 입장인 제약협회는 내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까지 만들면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첫 해로 기록한다고 한다. 그러나 갑인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의협측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제도 개선이 먼저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다고 한다. 의사들은 검찰에서 처벌할 테니 제약사는 자기네가 처벌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아마도 리베이트 근절법을 적용해 제약사들을 처벌하려는 모양인데 그 전에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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