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검사에 계좌추적권 발동

입력 2010-01-17 11:23 수정 2010-0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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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칼날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종합검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에상된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이 부여한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단, 현장 검사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으로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꺾기와 같은 구속성 예금,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은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특히 사외이사들의 자사주 매입 현황 등이 계좌추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은행 지분 인수 과정과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커버드 본드 관련 손실 등은 계좌추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내달 5일에 끝낼 예정이지만,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예정보다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에서 사퇴하면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은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강 행장의 경영 능력과 평판이 훼손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예정된 행장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논란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물론 부문검사에도 법규위반 혐의가 있다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자금흐름 내용을 통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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