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5~10%)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을 해준다.
반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상이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지방세는 계산 착오로 신고를 잘못해도 자기 시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다른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세목에 따라 서로 다른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 중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산세율을 20%를 적용받고, 레저세나 주행세는 10%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세목에 관계없이 10%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 스스로 시정해 재신고하면 감면 혜택도 주는 '일본식 가산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모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세·지방세를 '적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부담최고한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면 연간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담최고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미납세액의 연14.6%인 일본은 세금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된다.
5년 추징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54.8%)의 4분의 1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소신고나 과소납부가 계산착오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