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은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계기로 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 짓는 30%룰을 규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자기자본 기준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해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30%룰처럼 한도를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은 오는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해 예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방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정지 당한 전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기존 0.35%에서 0.05%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4월까지 논의를 마친 후 TFT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상 시기까지 결정지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인상율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재무건전성과 고객 피해 방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