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사용해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8일 의약품 적색경보 11호를 통해 이소트레티노인이 태아의 기형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약을 복용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월 美FDA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설명서 경고란에 이 약의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피부 부작용(다양한 형태의 홍진,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독성 피부 괴사(TEN))을 추가했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90%가 안구건조, 코, 입안의 점막건조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80%가 피부 박리나 구강, 구순염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부작용으로 태아의 기형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 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수유부에게는 절대 금기이며 이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중단 후 한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헌혈도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 당뇨, 비만, 알코올 중독, 고지혈증 등의 지방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며 이 때문에 복용시엔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건약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약안내서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아 의·약사로부터 약의 부작용에 대한 간단한 주의사항만 들을 수 있을 뿐 복용환자들이 이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환자용 의약품 설명서를 제공이 의무화돼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의약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건약은 먹는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 처방해준 의사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약사에게 환자용 복약안내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에 복약 안내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