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해군준장은 1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 당일인 지난 3월26일 사건초기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밝힌 주요 해명 내용이다.
□천안함 침몰원인 = 당장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만을 야기시킨다. 선체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북한 잠수함(정) 활동 여부 = 국방부는 다양한 정보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침투자산인 잠수함(정), 반잠수정 등과 같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ㆍ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당일 움직임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당시 사고 인근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과 속초함은 각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경계태세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속초함의 76㎜함포 사격 = 천안함 상황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발령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km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속초함을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전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다.
속초함은 22시55분께 사격통제 레이더상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고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23시에 5분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물체의 포착거리는 9.3㎞였고 표적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주포인 76mm로 사격했다.
속초함은 사격이후 레이더 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해 본석한 결과 ▲레이더상에서 표적이 한개에서 두개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는 현상이 2회 이상 반복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 ▲육상 전탐기지 근접 통과시 접촉 및 소음이 인지되지 않았음 등의 이유에서 새떼로 판단했다.
또 광학추적장비(EOTS)로 확인시 분산점 형태로 고속항해시 발생하는 물결이 식별되지 않았다.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기동한 이유 = 당시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기동공간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함장 부임 후 10여차례 걸쳐 사용했다.
속초함은 최초 천안함 남쪽 49km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상황 발생 이후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NLL 남단으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