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8일 편의점 업계의 경쟁사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식품·음료 사업을 하고 있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편의점 사업과 생산-유통 단계간 수직통합이 강화(수직형 기업결합)되는 측면이 있어 수직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등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점포수를 기준으로 세븐일레븐은 시장점유율 16% 내외로 패밀리마트(33%)와 GS25(27%)에 이어 3위 사업자이고 바이더웨이는 약 10%의 시장점유율로 4위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의 결과 주요 편의점 경쟁사 수는 5개에서 4개로 감소되지만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6%로 여전히 3위이고 1,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점유율 합계는 26%로 3위에 불과하고 양사가 유사한 브랜드 이미지 또는 높은 고객 중첩으로 인해 다른 편의점들보다 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합이후에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결합으로 인해 주요 경쟁사의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결합후에도 여전히 4개의 주요 경쟁사들이 존재하며 취득회사인 세븐일레븐이 과거 편의점 업체들간 공동행위에 불참하는 등 독자적인 행태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결합이후 공동행위가 더 용이해져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회사들이 음식료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높아 음식료품 취급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수직통합에 따른 경쟁제한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수직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전부터 롯데그룹 내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음식료품 분야 간에 수직통합이 형성돼 있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새롭게 수직통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롯데그룹은 다른 소매유통업 분야에서도 AK면세점, GS스퀘어백화점, GS마트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해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M&A를 통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3위 사업자와 기존 1, 2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편의점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