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고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에 집중하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 BIS비율 5%→7%... 대주주 심사 강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본연의 서민금융 기능이 아닌 PEF대출과 고금리의 예금 판매 등으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한 탓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였다. 현재 BIS비율 8% 정도인 대형 저축은행은 우선 적용되지만 BIS비율 7% 미만인 중소형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PF대출의 30%룰도 강화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체 여신 중 PF대출을 30% 한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더 이상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PF대출 한도를 2013년까지 20%로 낮출 방침이다. 우선 2011년까지는 25%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사대상과 심사기준, 주기를 마련해 매년 심사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 감독 강화... 대부업 감독 금융위 이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저축은행법상 벌칙조창을 적용받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 조치하며 불법행위 임직원에게 과징금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확대해 올해에는 20개의 저축은행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권도 금융위로 이전해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기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업체들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일정 규모와 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토록 한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 등록하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