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국 다녀온 농가 제재키로

입력 2010-04-12 10:14 수정 2010-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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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 정책지원 않기로

(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이 관계자가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축산농가 관계자에 구제역 등 발생국가 방문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이거나 최근에 구제역 발생국에 다녀온 축산농가는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을 하지 않고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농가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의할 점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법무부 등과 협력해 입국과정에서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추진중인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통제 방안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에도 축산 주산지 등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강화군에서는 구제역 신고 및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김포 등 내륙지역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화도 방문 자제와 강화․초지대교 등에서의 차량소독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8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전자형이 O형으로 포천(A형)과 달라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악성가축질병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신고하고 소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 악성가축질병 발생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축산 농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질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농협중앙회․한우협회․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회원농가에 대한 SMS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축산단체도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자제 운동에 적극 참여기로 했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이 주재할 브리핑에는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대표가 함께 참석해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은 축산업뿐만 아니라 발생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 국가 이미지까지도 실추될 수 있으므로 누구보다 먼저 축산농가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제역․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고 사람 의복이나 신발, 차량바퀴 등에 묻어 최대 14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므로 바이러스와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들이 이들 나라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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