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기업 차별 문제로 비판받던 정부조달규정을 수정하기로 해 해외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 과학기술부가 중국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던 조항을 수정한 새규정안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 3대 정부조달시장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정부조달품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지적재산권과 상표를 보유해야 하며 응모자의 지적재산권은 외국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야 한다는 것.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다.
만약 문제가 된 조항이 실시됐다면 외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컴퓨터와 응용기기, 통신제품 및 사무장비와 소프트웨어, 에너지절약 제품 등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에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새로운 규정은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제품이 중국법과 규정을 따르면 되고 해외에서 획득한 지적재산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기업들은 중국정부의 규정완화가 중국의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존 뉴페르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부회장은 “중국이 조달시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중국정부가 조달시장용 토착기업 양성 목록 등의 방법으로 자국기업을 우대한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들은 중국 지방정부가 조달목록을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외국기업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 과학기술부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국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5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조달품목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과학기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무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올해 연말 이전에 승인된 조달품목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