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1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의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제) 표결 결정과 관련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으나 오늘 결정된 면제한도는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전임자의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정된 근로면제시간은 상한선일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도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인당 연간 유급 활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