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가 6월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강정원 행장 제재 여부 자체가 논의 조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강 행장의 대한 제재 절차를 논의하려면 검사국에서 (종합검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닌 상태”라며 “결론적으로 이달에는 (논의 자체가) 힘들고 6월쯤 돼야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아직 확답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은행의 제재 여부가 늦춰진 것은 지난 3월 갑작스런 조직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 개최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당초 강 행장에 대한 종합검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부에서는 6일 1차 검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강 행장에 대한 제재 절차여부를 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금감원은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은행 조사국을 은행서비스 총괄국에서 일반서비스국 일반은행1팀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국민은행 종합검사도 예정보다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사는 하고 있지만 이달 안으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을 단행한 해당 부서는“은행서비스 총괄국이 직접 은행감독을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대형은행 조사국을 일반은행 1팀으로 변경하고 은행서비스 총괄국은 외국은행과 건전성.가계여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바꿨다. 그렇다고 부서개편으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제재 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이 담긴 사전통보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비온라인 계정의 관리소홀 문제 등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실태 전반도 조사됐다.
사전검사 기간에 금감원이 강정원 행장의 운전사까지 조사해 표적검사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작년 말 강 행장이 KB금융지주 내정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내용을 기록한 수검일보가 외부에 유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원에 대해 해임, 업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연임이 불가능하다. 2004년 9월 분식회계 문제로 문책경고를 받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그다음 달에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강 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새 KB금융지주 회장이 선출된 이후 사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