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생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ㆍ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이물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해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