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7%, “회사 출산·육아 휴직 방침 몰라”

입력 2010-07-26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회사의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남녀 직장인 367명을 대상으로 직장의 출산, 육아휴직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꼴인 27.2%가 현 직장의 출산, 육아 방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육아 휴직에 대해 관대한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4.1%) ▲조금 그렇다(15.3%) ▲보통이다(25.3%) ▲그렇지 않다(28.9%) ▲매우 그렇지 않다(26.4%) 등 관대하지 않다(55.3%)는 응답이 관대한 편이다(19.3%)보다 36.0%p나 높은 수치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현 직장이 육아 휴직에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직장인의 경우 관대한 편이라는 응답이 30.4%(매우 관대한 편(6.3%),조금 관대한 편(24.1%))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혼 직장인은 14.5%(매우 관대한 편(3.1%), 조금 관대한 편(11.4%))만 관대한 편이라고 답해 결혼 유무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다.

현 직장이 직장맘을 위해 어떤 것을 배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무런 배려도 없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등 휴가 제도를 썼을 때 눈치를 주지 않는다(17.8%) ▲정기검진 및 육아를 위한 조퇴, 재택근무 등 업무 시간을 조정해준다(13.4%) ▲잘 모른다(11.6%) ▲수유실, 육아방, 위탁시설(어린이집) 등을 마련하고 있다(5.5%) ▲임신, 육아 보너스 등 일정 금액의 보너스 혹은 선물을 지급한다(5.0%) ▲기타(3.2%)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물었더니 ▲4주~6주(3.5%) ▲7주~9주(2.2%) ▲10주~12주(7.6%) ▲12주~14주(21.0%) ▲15주 이상(65.7%)로 86.7%의 응답자가 적어도 12주 이상 출산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퇴사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37.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출산 후 복직이 쉬운 편이냐는 질문에 43.9%가 그렇지 않다(22.9%) 나 매우 그렇지 않다(21.0%)라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84,000
    • -2.61%
    • 이더리움
    • 4,536,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9.39%
    • 리플
    • 1,820
    • -14.43%
    • 솔라나
    • 336,000
    • -5.62%
    • 에이다
    • 1,330
    • -10.86%
    • 이오스
    • 1,109
    • +2.4%
    • 트론
    • 280
    • -7.59%
    • 스텔라루멘
    • 714
    • +1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9.42%
    • 체인링크
    • 22,330
    • -6.96%
    • 샌드박스
    • 813
    • +4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