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했으나 만 3년 뒤인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자신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등 사실상 파견돼 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가 최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최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므로 최씨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파견법에서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었다. 또 제조업종에 대해선 파견근로를 금지했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노무 지휘권 등이 현대차에 있고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섞여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한 것이 맞다고 봤다. 또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미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구제 소송 및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 적용 등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