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게임 약관상 최초로 현금거래를 전면 인정한 IMI의 역할수행게임(RPG) ‘황제 온라인’이 이번엔 등급 심의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IMI가 약관에 현금거래 허용 조항을 넣은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게임 머니인 ‘아덴’을 개인 간 현금거래 행위로 인정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IMI측은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악의 축’으로 내몰리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겠다며 금기시되던 아이템 현금거래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
하지만 황제 온라인이 과연 ‘선구자’이고 게임 산업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할까. 결론적으로 아니다. IMI 측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아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해도 약관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으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얕은 계산 속으로 이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굳이 약관에 넣지 않더라도 회원 개인 대 개인의 아이템 현금거래는 법 규정이 불명확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게임법 제32조 1항 7호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속칭 ‘작업장’에서 전문적으로 게임 내 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을 통해 정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얻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업계 안팎의 갑론을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황제온라인은 공개테스트 후 첫 주말까지 게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횟수 40만건, 동시접속자수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황제 온라인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음지의 아이템 현금 거래를 왜 양성화해야 하는 지 제대로 된 명분과 진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재심 청구를 통해 단순히 게임위의 입장을 반영해 버린다면 IMI의 ‘액션’은 빗나간 상업주의의 결과물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