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지식재산 강국의 꿈

입력 2010-10-21 13:11 수정 2010-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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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조만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한다.

세계 제 1위의 특허대국인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 ‘지재입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행정.사법.외교.기업 정책의 기조를 지재권 중심으로 개혁하였듯이 우리도 이제 지식경제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산업화 초기에 통치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후 특허제도를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핵심제도로 도입할 정도로 국가권력의 최고 수뇌부에서 열의를 가졌다. 미국도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국무장관 시절에 특허위원회 위원장 (우리의 특허청장)을 겸할 정도로 혁신적인 국가 건설의 초기 디자인 과정에 특허제도를 근간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특허제도가 지난 1885년 출범하기 3년 전에 선각자인 고 지석영 선생이 고종 황제에게 특허제도 실시를 권하는 상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통치권자가 특허제도를 심각히 고려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 특허법을 별다른 고민 없이 한국에서도 공포.시행하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법령에 의해 특허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난 196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된 뒤에도 경제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특허제도의 유용성을 심각하게 고민한 기록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77년 특허청이 개청했고, 1987년 국제특허연수원 설립, 1998년 특허법원 설치 등으로 우리의 특허제도는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을 딛게 된다. 이제는 특허분야의 G5라고 하는 IP5 체제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특허제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감개무량한 일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허제도가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의 동기 부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88올림픽 전후라고 생각이 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발전과 IP보호는 U자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U자 커브 저점의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은 미화 500~90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범위에 들어갔던 기간은 1980년~10984년 기간이지만, 기술의 간단한 개량에 불과한 실용신안의 출원건수보다 본격적인 발명인 특허출원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 되어서였다.

실제로 그 시점부터 우리 경제도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6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기술혁신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가 본격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제가 모방위주로 성장할 때는 특허제도의 유용성을 가끔 망각하게 되고 지금도 특허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으로 승부를 거는 많은 우리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욕은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오르내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특허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연구개발의 인센티브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제도와 사회 인식이 한층 더 선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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